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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해달라"…돈 건넨 농협조합장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4일 농협 조합장 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출마 예상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부안지역 농협조합장 권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조합원 김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내년 3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입자자 유모씨에 게 측근 김씨를 통해 지난 11월 2천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씨는 이 돈을 받은 지 사흘 후에 권씨의 계좌로 다시 돈을 돌려보내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유씨가 돈을 직접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조합장 권씨가 측근을 통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유씨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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