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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협박, 고소 취하 강요한 50대 언론인 징역형

지인을 고소한 40대 여성공무원을 협박, 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한 50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모 인터넷 매체 논설실장 B(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17일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전화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다"며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자신의 지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상습적인 협박을 당했다며 B씨의 지인을 고소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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