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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비방 트윗 대학생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6살 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4월 에서 5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 비하 논란이 불거진 한 정 전 의원 아들의 게시글 등을 비속어를 섞어가며 언급하는 등 정 전 의원과 가족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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