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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 원 선고

법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재작년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 등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많은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오늘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대화록 내용이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더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화록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누설'에 해당한다"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 준 것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2급 비밀인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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