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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개 매단 채 끌고 다닌 40대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기르던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아 2㎞가량을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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