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다른 협력업체에는 온갖 '갑질'을 일삼던 거대 공기업들의 횡포가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액수는 한전과 그 자회사 6곳이 총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2곳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거대 공기업들은 계열회사나 퇴직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일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에는 공사대금을 후려치거나 각종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