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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팔고 조폭 동원해 허위진술 협박 '실형'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자 영업정지를 우려한 업주가 폭력배를 동원해 청소년들을 협박,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해 실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또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A씨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6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 때문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게 되자 청소년들을 불러내 "너희들 때문에 식당이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며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하는 등 협박한 뒤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한달 뒤 A씨의 또다른 식당에서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팔아 적발되자 같은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실제 조직폭력배를 등장시키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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