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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수십 명 적발

100억 원대 판돈의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무등산파'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모(29)씨 등 무등산파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베트남에서 서버 관리를 맡은 지모(30)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자금책으로 활동하다가 달아난 무등산파 조직원 조모(30)씨 등 3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한 아파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개설, 회원 1천여 명으로부터 충전금 5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전금 가운데 적중금 45억 원을 환전해 광주시내 현금인출기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빼냈습니다.

경찰은 통장모집책인 무등산파 조직원 박모(28)씨에게서 50만 원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나주시내파 조직원 노모(28)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야구·축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최대 1회 100만 원을 걸 수 있게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토토는 1회 10만 원 이하만 걸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 조직폭력배 한명이 실제 운영자는 광주 무등산파라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뒤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폭력배는 "타지역 조폭은 사이트 추천인으로 활동하고, 추천회원이 돈을 잃으면 무등산파 운영자에게서 베팅금 20∼30%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결과 대구, 인천, 포항 등 전국의 조폭이 이 사이트의 추천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산파 조직원과 추종세력 20명이 실제 운영자로 붙잡혔으나 정작 두목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회원 가운데 100회 이상 이 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도박)로 정모(33·여)씨 등 34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평택 청하위생파 조직원 오모(31)씨 등 2명을 포함해 31명을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박명기 대구 수성경찰서 팀장은 "현금 4천200여만 원과 18개 차명통장, 현금카드 20개를 압수했다"라며 "추가 범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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