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선 조직의 책임자 등을 사칭해 2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경기도 부천에서 청주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한 건설업자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1년까지 84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부 비선조직의 정보책임자나 국방부 정보학교 동기생 회장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 비선조직의 책임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