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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범에 벌금 노역 일당 500만원 환산 '논란'

법원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에게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하루 노역 대가를 500만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영업자 고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만약 고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600일)에 고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고씨가 노역을 선택한다면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600일간 노역으로 30억원의 벌금을 대신하는 셈이 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 '황제노역' 논란 후 지난 5월 신설된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9조(벌금과 과료) 2항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금액의 일부가 회복됐고 피고인이 징역형 4년을 병행하게 된 상황에서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한 개정 형법에 따라 정하게 된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에는 모 수산에 실제 수산물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속여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2년간 128개 거래처에 134억원 상당의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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