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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통업체에 '도급점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부과

이마트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도급점포에서 일해 온 하청업체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권 모씨 등 3명이 이마트의 기업형 수퍼마켓 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도급점포라고 부르는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행 파견근로법에 따라 권씨 등은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권씨 등이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관상 도급의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 관계라고 보고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권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010년부터 이마트 슈퍼에서 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3월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권씨 등에게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권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 일한 곳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이었다며 원청이 직접 자신들을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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