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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버진아일랜드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한국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가 역외 탈세거래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임성남 주영 대사와 올랜도 스미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수반은 5일(현지시간) 런던 버진아일랜드 사무소에서 체결식을 열고 조세정보 교환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과 징수 협조를 활성화해 역외 탈세에 대응하는 목적에서 성사됐다.

한국 정부는 협정 체결로 버진아일랜드에 과세에 필요한 금융 정보나 소유구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국 영토에서 세무 조사도 벌일 수 있게 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카리브해의 36개 섬으로 구성된 인구 3만2천명의 소국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거래가 활발해 조세정보 교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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