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탄절 특사' 할까…재계 '빅3' 관심

'현업 복귀'를 선언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2년 가까이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전 회장, 징역 3년을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한 CJ그룹 이재현 회장.

이달 '성탄절 특사' 내지 내년 초 '설 특사'에 이들 '재계 빅3'가 포함될 지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 회장은 '삼성 4개 계열사 빅딜'에 즈음해 본사로 출근하며 최근 회장 직무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표 이사직으로 복귀하려면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채우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최태원 SK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돼 징역 4년 중 절반 가까이 복역중입니다.

만기출소 시점은 2017년 초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더 막막합니다.

재판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지 않는 한 형량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입니다.

특별사면은 김영삼 정부 시절 9차례, 김대중·노무현 정부 각 8차례, 이명박 정부 7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설 특사'를 생계형 범죄자에 한해 단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3·1절 특사, 8·15 광복절 특사 모두 건너뛰었기 때문에 조만간 두 번째 특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잇달아 '기업인 선처' 가능성을 내비쳐 연말 특사를 위해 여론 동향을 떠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시 황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들의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며 황 장관 발언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 8·15 광복절 특사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계 빅3'로 포함됐습니다.

역시나 명분은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해 특사를 통해 위축된 경제인들의 사기를 북돋우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사를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가동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식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특별사면에 기업인을 포함하더라도 CJ 이재현 회장에게는 더 큰 문제가 더 있습니다.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법원이 언제 선고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2012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고 바로 다음 달 이 대통령 임기 말 특사로 풀려나 '사전교감 꼼수'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재현 회장도 상고를 포기할 수 있지만, 검찰도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서는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최태원 전 회장의 경우 특사가 어렵다면 가석방으로 풀려나기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을 이미 충족했고,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 복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