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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 유승우 의원 부인 항소심서 징역 1년

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유승우(66) 의원의 아내 최모(5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4일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공천 기회를 특정 기득권자에게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히 훼손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실제 공천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3월31일 예비후보였던 박모(58)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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