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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협박·성관계 영상 전송…징역 2년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3일 결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전송한 혐의(상습협박 등)로 기소된 조모(45)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5년 넘게 사귄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1∼8월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화로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3월 대전시 한 모텔에서 내연녀를 마구 때리고 같은 달에는 자동차에 태워 2시간가량 감금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말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블랙박스 카메라로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지인에 전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전력에도 또다시 폭행을 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배포해 피해자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데다 피해자와 가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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