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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경제법' 공론화 시동…여야 입법경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 경제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통합,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양극화 해소, 사회적 낙오자의 자활, 지역 공동체 부활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지난해 4월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로 67명의 의원이 서명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된 데 이어, 새정치 민주연합에서도 같은해 10월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로 65명의 의원이 서명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의 골격은 여야가 대동소이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책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조직 및 실무 집행 조직과 이를 지원할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비슷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배경은 일단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선진국들이 앞다퉈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총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경제 민주화 같은 의제를 선점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호응을 얻으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사회적 경제 도입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통일 시대를 위해 조속히 법안을 손질하고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은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민, 관을 연계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종걸 교수는 새정치 민주연합 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의 권한과 조직이 너무 크다며, 지나친 중앙 통제 방식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재단법인 동천 양동수 변호사는 "나중에 발의된 야당안이 여당 법안을 수정, 보완하면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야당안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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