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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술한 단속…풍속 법률 위반 혐의 모텔 주인 무죄"

모텔 주인이 경찰의 허술한 풍속 단속에 전과자가 될 뻔했다가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성매매를 단속하려고 모텔 방에 투숙했다가 객실 내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발견하고 모텔 주인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는 손님들이 다운로드한 동영상을 관리 소홀로 내버려뒀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법정에서 윤 씨가 음란물 제공을 자백했다고 진술했지만, 윤 씨는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이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경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란물을 적극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윤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이 피고인 주장을 면피성 거짓말로 단정하고 누가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윤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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