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 참가자 유죄판결 규탄"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 참가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야간시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재판이 6년 만에 재개됐고, 기계적인 기소와 유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으나, 자정 이후에도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 법감정과 국내 실정에 따라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밤 12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당시 집행부에는 실형과 집행유예가, 일반 시민에게는 100만∼200만원의 벌금이 매겨지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당시의 처지와 조건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촛불시민을 단죄한 것은 '묻지마 유죄선고'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기소를 중단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일인 이달 10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