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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해 대기업 앞 1인 시위' 명예훼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D그룹을 비방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시킨 혐의(명예훼손)로 권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5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일당 11만원을 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서울 강남 D그룹 사옥 앞에서 '합법을 가장해 불법·탈법을 자행한 '갑'의 음모', '선량한 사업자를 매장시키며 성장한 그룹의 모습'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목에 걸고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1년 9월 D그룹 계열사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205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 조건으로 D그룹 계열사가 추진하던 충북 음성군 일대의 토지 매입을 완료해주기로 했다.

권씨는 그러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토지매입에 들인 돈 149억원을 못받게 되자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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