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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과자 만든 업체 대표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제과업체 대표 41살 한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있는 한 제조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전분 조각 38톤을 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에는 제조일자만 표시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해 제품의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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