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62억 원

자신들이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해나간 LG유플러스와 KT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을 사실상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보다도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리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