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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헌장 합의 실패…시민 의견 지속 경청"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던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해 서울시가 합의에 실패했다며 추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오늘(3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 시민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문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앞으로 이 과정에 함께한 분들과 시민 의견을 더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기획관은 이어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해 표결이 이뤄졌지만 표결 처리는 합의 실패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인권헌장 문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시민위원회를 열었지만 시민위원 180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퇴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1장 4조 차별금지 사유 조항으로, 1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2안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소수자 측과 기독교계 등 반 동성애 단체들이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고, 반 동성애 단체들은 공청회장에 난입하는가 하면 서울시청 앞에서 반대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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