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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국에 '軍 위안부 부정 발언 처벌법' 필요"

마에다 아키라 교수 동북아재단 학술회의서 주장

동아시아 각국이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정 등 역사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 일본 학자가 주장했다.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도쿄 조케이(造形)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식민지 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식민지 범죄 개념을 되묻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마에다 교수는 근대 국제법이 식민지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민지 지배하에서 자행된 학살과 고문만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자체의 범죄성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민지를 용인하거나 고작해야 식민지에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 수준의 국제법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 그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는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에다 교수는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침략죄' '대량 학살' '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4개 유형이 수록됐을 뿐 식민지 지배의 범죄 개념은 삭제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삭제 이유로 ▲ 옛 식민지 종주국들의 반발 ▲ 식민지배 범죄의 법적 정의가 곤란함 ▲ 식민지 범죄에 대한 불충분한 피해 인식을 꼽았다.

마에다 교수는 일제가 조선에서 군 위안부를 이송한 것도 식민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군 위안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등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할 '역사부정범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역사상 중대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은 서구 각국에서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거짓말' 처벌을 위한 민중 선동죄와 같은 규정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공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도 존재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런 형법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마에다 교수는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교훈삼아 중대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동아시아 각국에 역사부정범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인들은 식민지 책임론, 식민지 범죄론 및 역사부정범죄법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논의를 하고 실천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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