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 교육그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처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 2006년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옥 건축을 위해 파고다 측에 대출 연대보증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