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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4지방선거 출마 강원도교육감 후보 구속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27일 지난 6월4일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강원도교육감 후보 K(56)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K씨의 아내 A(52)씨, 강릉지역 책임자 B(55)씨, 선거사무장 C씨(69)와 선거운동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K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11명에게 1천600여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2명에게는 400여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원 식사비 등 총 3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운동원 7명을 모아 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K씨에게 선거운동 비용 1천74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11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K씨, B씨, C씨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400여만원을 받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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