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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00g 밀반입 중국동포 등 검거

부산지검 동부지청(양부남 지청장)은 중국에서 필로폰 100g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A(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2일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에서 신발 밑창에 넣은 필로폰 100g을 항만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고 이 가운데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에게서 2천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76.38g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42)씨 등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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