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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등 정부3.0 우수사례 선정

행정자치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현한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정부3.0'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36개 기관에서 발굴한 정부3.0 서비스 천871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투표를 거쳐 국민안전처의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뽑았습니다.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음성 외에 영상·사진·문자로도 구조·구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음성 신고의 한계를 극복해 청각장애인, 외국인, 산악조난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입식품 천600여 품목의 검사실적, 부적합현황, 위해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적합 식품 적발의 효율성을 높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예측수입검사시스템'과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과 학교·어린이집 주변 성범죄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시스템 등도 정부3.0의 정신이 잘 구현된 공공서비스로 평가됐습니다.

정부3.0은 '공개'와 '공유'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말합니다.

행자부는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정부3.0 우수사례 12건에 대해 현장심사를 벌여 최종 순위를 확정하고 시상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공직사회 전반에 정부3.0의 핵심가치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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