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입법비리' 신계륜 운전기사 "와인 받았지만 돈 못봐"

'입법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에게서 와인박스가 든 쇼빙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돈을 보지는 못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신계륜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의원의 운전기사 신모씨는 지난해 9월 14일과 올해 5월 30일 신 의원이 김 이사장에게서 와인박스가 든 쇼핑백을 받은 정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운전기사 신씨가 지목한 시점들은 신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들입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속한 등산 모임인 오봉회 멤버들과 산행을 한 뒤, 그리고 올해 5월에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현금 1천만원과 와인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김 이사장을 만난 다음 날 오전 자동차 안에서 와인 선물을 발견했고, 올해 5월에도 호텔 모임을 파하면서 김 이사장이 재빨리 와인이 든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면서도 "쇼핑백에서 돈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쇼핑백에 와인 한 병이 포장돼 있었다고 진술한 신씨 증언을 거론하며 "와인이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신씨는 "포장된 것을 보고 와인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와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열어 교육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