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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고 재판서 담합부인 못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전 공정위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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