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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세법심사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세법 심사를 시작한다.

소위는 이날은 구체적인 법안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기본적인 심사 방향과 앞으로 일정만 논의할 방침이며, 17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를 벌인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전날인 12월1일에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세법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여야는 이미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세목 추가 등을 놓고 첨예한 증세 논란을 벌이고 있어 시한내 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의 원안 처리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배당소득이 돌아가는 계층이 부유층에 한정되고 가업상속 범위도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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