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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교범 하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 지역 한 단체의 식사비 50여만 원을 대신 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시장을 추궁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단체 관계자 정 모 씨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비서실장을 통해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최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시 예산 1천700여만 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진술을 정 씨로부터 확보해 이 시장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장은 오전 10시쯤 검찰에 나와 밤 8시까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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