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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정보 제공 '망고식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카페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KH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H컴퍼니는 지난 2012년 11월 충남 천안의 가맹점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설비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을 월 2천 5백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은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여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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