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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표적수사 말라" vs 황교안 "원칙따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직 보좌관들의 후임에게 비서관 수준의 급여를 받게 하고 차액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전·현직 보좌관 4명 등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것을 성토했고 황 장관은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신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검찰의 수사가 저와 주변을 옭아매고 있다"며 "(피의사실이 나온) 신문 보도를 숙지해 제 질의 순서에 답변해달라"고 '선전포고'했다.

오후 질의 순서에 발언대에 선 신 의원은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 보도를 보여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 사실이 공표돼 (내가) 아주 치졸한 인간으로 표현됐는데 그런 내용을 아느냐"고 황 장관에게 물었다.

황 장관이 "검찰은 피의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하자 신 의원은 "그 내용을 검찰이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서특필이 되는가"라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지역사무실 직원 세 명의 월급이 100만~150만원 정도라 제 돈을 더 털어서 주는 실정이어서 지역에 보좌관직을 하나 만들었고, 해당 보좌관이 월급을 다른 직원에게 나눠줬을 뿐"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 의원이 "전·현직 보좌관을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조사하는 것은 과잉수사고 표적 수사"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자 황 장관도 "검찰은 단서가 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 신 의원은 김 이사장이 구속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나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버젓이 나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황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찰에 전달해 검토하게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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