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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운전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 본격화

최근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렌터카 서비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렌터카업체들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승차정원 11∼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천cc 이상 웨딩카의 경우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빌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만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kt금호렌터카는 최근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11월 한 달 동안 이 서비스를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요금 대비 10% 할인해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t금호렌터카 측은 신혼부부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승합차를 빌렸지만, 장거리 운전 부담을 느꼈던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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