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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 155건 제기 민원인에 "권리 남용" 판결

전국 검찰청 등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7년간 정보공개 소송만 155건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서울고등법원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 남용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문 모 씨는 판결 선고를 전후해 전국 37개 검찰청과 경찰서, 교도소 등에 잇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기록과 내사·진정 기록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 씨는 정보 공개가 거부되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는데2007년부터 올해까지 제기한 소송이 모두 155건이나 됐습니다.

전국에서 제기된 전체 정보 공개 소송의 11.8%를 문 씨 혼자 한 셈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문 씨가 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수집하는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문 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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