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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 판사)는 오늘(22일) 치매를 앓는 아내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임모(7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치매 환자인 아내를 병간호하며 살던 중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양형에 감안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삼척시 죽서루길 인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71)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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