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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이 회생 계획을 인가 받았지만,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회생 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파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현저히 초과했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앞으로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오병국 변호사가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이 조세 채권 등을 갚기에도 부족하면 파산 절차는 폐지되고,일반 투자자들은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2003년부터 추진해온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갚지 못해2011년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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