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은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뒤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풍선을 날렸다.
이들은 대북전단 풍선과 같은 모양의 비닐 풍선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쓴 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전단지 100여장을 함께 묶어 날려보냈다.
이들은 당초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에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청와대 반경 3.7㎞는 비행금지구역으로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물체를 날릴 수 있다"며 행사 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풍선을 저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청와대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풍선을 날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