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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탈·카지노 출입 위해 만들어 낸 '대포차'

수억원대의 수입 승용차를 몰고 다닌 A(32)씨는 과태료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도로 위의 무법자'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종목'도 다양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날아오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폐기하곤 하던 A씨는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체납액을 해결해 준다'는 눈에 띄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김모(41)씨의 말을 따라 그는 20만원을 주고 차량 소유주 명의를 중고차 매매 법인으로 옮겼습니다.

규정상 차주는 바뀌었으나, A씨는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과태료도 사라졌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단속해 오늘(20일) 공개한 A씨 차량 같은 이른바 '대포차'(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의 통칭)는 256대에 달했습니다.

벤틀리,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고가의 차량도 즐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 등 대포차 유통책 5명은 서울·강원·충북 등지에 허위 중고차량 매매 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 체납차량 소유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체납액과 함께 차량 명의를 바꿔놓고 법인을 폐업해 당국의 세금 징수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태료와 함께 허위 중고차량 매매 법인에 넘어간 차량은 모두 800여대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카지노 자금을 마련하고자 전당포에 맡겼다가 찾지 못한 차량도 대포차로 전락했습니다.

B(45)씨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 전당포에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습니다.

그의 차량은 그대로 대포차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연수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전당포 주인은 도박빚으로 저당 잡힌 차량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차량을 팔아넘겼다"며 "강원도 산속 공터 한곳에 비슷한 형태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만 500여대나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대포차 유통사범 17명과 차량 취득사범 418명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대포차량 매입자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16억원 상당"이라며 "관련 단속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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