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 7천만 원입니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에 이릅니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 31.4%, 가맹점 19.4%, 기타 13.3%였습니다.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포인트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 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88억 5천만 원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였습니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해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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