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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령서 위조해 소송비용 챙긴 변호사사무장 구속

문서를 위조해 공탁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소송비용을 가로챈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소송 의뢰한 의뢰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지 않고, 법원 명령서를 위조해 소송이 진행되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여 공탁금 등 소송비용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7년부터 전주 일대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법원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등을 처리하는 '등기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이 왜 진행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으면 가짜 법원 명령서를 위조해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의뢰인들이 사무장 직함만 믿고 실제로 소송이 위임됐는지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소송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대표 변호사를 만나 위임을 확인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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