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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두번째 벌금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두 번째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 첫 결심공판 때와 같이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권자에게 1만원 상당의 책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장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검찰이 추가 기소함에 따라 오늘 다시 구형을 받았습니다.

애초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되며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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