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고자 선정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소득 하위 70% 노인은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현재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가운데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전체 수급대상의 56.2%에 그치고, 43.8%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부부수급자 20% 감액 등의 이유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등 갖가지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률이 떨어지자,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77%로 상향해 지난 7월 현재 단독가구는 월소득 87만원, 부부가구는 월소득 139만2천원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남윤인순 의원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신 소득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는 수급률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로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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