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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간통·마약사범은 국립묘지 안장되는데…"

최근 3년간 국립묘지 안장신청 거부율이 절반가까운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기준도 일정치 않았다.

국가보훈처가 10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는 4천611명이며 그 중 2천319명만 받아들여져 거부율이 49.7%에 달했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된다고 정 위원장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측은 대전현충원의 경우 간통, 마약사범 등 범죄자까지 안장된 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인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해 권익위 재결 처분을 받는 등 심사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해 형평성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처는 안장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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