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김모 씨에 대해 어제(8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4일 저녁 7시 50분쯤 충북 영동읍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부인을 1톤 봉고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7%였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병원에 가려고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고, 사고현장에 급가속한 타이어 흔적이 있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도로에 남은 핏자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차량이 부인을 두차례 역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5개월의 수사 끝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지난 6월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