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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법 위헌제청 놓고 공방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노철래 의원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해야 할 정도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책임은 고스란히 사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국제 노동 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며 "오히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무리하게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 이후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유로운 노조 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해직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고 그 외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과잉 금지 원칙과 평등권 침해 소지를 들어 지난달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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