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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장기 도피생활 사기범 2명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분양대출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50살 권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0년 8월쯤 허위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3곳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분양대출금 44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1년 2월 호주로 출국한 뒤 2006년쯤 중국으로 옮겨 갔으며, 중국에서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자녀 둘을 호주로 유학 보내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왼쪽 눈을 실명한 사실을 감추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시력을 잃게 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10월쯤 범행을 저지른 후 2006년 7월 중국으로 도주해 광동성 인근에서 의류판매 보따리상으로 일하면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위조여권을 가지고 홍콩에서 중국 선전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지난 6월 중국 공안에 검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와 김씨가 도피생활 중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돼 자동차로 홍콩에서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다가 입국 심사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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