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분양대출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50살 권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0년 8월쯤 허위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3곳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분양대출금 44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1년 2월 호주로 출국한 뒤 2006년쯤 중국으로 옮겨 갔으며, 중국에서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자녀 둘을 호주로 유학 보내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왼쪽 눈을 실명한 사실을 감추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시력을 잃게 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10월쯤 범행을 저지른 후 2006년 7월 중국으로 도주해 광동성 인근에서 의류판매 보따리상으로 일하면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위조여권을 가지고 홍콩에서 중국 선전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지난 6월 중국 공안에 검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와 김씨가 도피생활 중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돼 자동차로 홍콩에서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다가 입국 심사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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