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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4년간 4천300억 원 지출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으로 지출된 국방예산이 최근 4년간 4천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현황'에 따르면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이 본격화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의 배상 청구 금액은 8천500억 원, 국방부와 공군이 지출한 배상금은 4천3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372건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 134만 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 배상액을 보면 2010년 천345억 원, 2011년 천782억 원, 2012년 926억 원, 2013년 232억 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가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관련 판결로 올해는 800여억 원의 배상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천4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안보와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가능한 곳부터 비행장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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