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아시안게임 시설물 출입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혐의로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남성은 대회 관계자로부터 빌린 출입카드를 가지고 역도경기장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 등은 대만 수영 선수가 빌려준 출입카드로 수영경기장을 들어가려다 적발됐습니다.
출입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출입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