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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 항소심서 잇따라 집행유예

'염전노예' 파문 이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업주 한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69)씨에 대해서는 원심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염전 노예 파문으로 일어난 국민적 공분에 일제히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 여론이 식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씨 등은 지적 장애인 등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부는 노동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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